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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어디서 할까?
    육아 정보 2020. 10.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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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장반 교사가 따로 있지 않았기에 종일반을 신청해도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 눈치를 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집 별로 연장반 보육교사를 두고 있기에 선생님 눈치 보면서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첫째 어린이집 적응기간

     

    어린이집 연장반 시간은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연장반 보육교사는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연장반에 투입된다. 어린이집 연장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맞벌이부부나 외벌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둘째를 낳고 나서 첫째를 연장 보육을 할까 하다가 맞벌이도 아닌데, 오랜 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연장반 신청은 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집 연장반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무조건 10시간은 사용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어 기본반만 하고 하원 시킨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은 어디서 해야할까?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방법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연장반을 신청할 경우, 몇 가지 서류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는 신청이 안된다.

     

    2.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린이집 연장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준다.

     

     

    2) 복지서비스 신청을 눌러 접속해주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뜨는데 항목별로 체크해주고 확인 후 누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3)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해준 후, 영유아에서 보육료(어린이집) 항목을 클릭해준다.

     

     

    4)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입력 창이 나오는데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면 된다.

     

    5) 공인인증서 인증 후, 가족구성원 항목 내 서비스 선택에서 보육료(어린이집)를 선택하고, 어린이집 연장 항목에 체크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준다.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방법은 동일하며, 나머지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된다.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오니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며칠 뒤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 연장반에서 기본반으로 전환할 시에도 방법은 같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기본반으로 신청한 다음 달 1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가 지원되니 어중간한 날짜에 신청하는 것보다 말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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