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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이렇게 따라하세요! 5분이면 끝!
    육아 정보 2020. 11.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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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이 되면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들이 신학기 원아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둘째를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얼마전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언제 보내야 하나 고민도 많고, 방법도 몰라 헤맸는데 확실히 둘째라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쉽게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곧 다가올 신학기를 맞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1. 육아종합포털사이트 아이사랑 혹은 앱에 접속해주세요. 

    - 아이사랑 사이트: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저는 모바일에 아이사랑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깔려있어 어플을 이용해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했습니다.

     

    2. 아이사랑에 접속 후, '입소대기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집 대기신청(출처 - 아이사랑 앱)

    3. 입소대기 신청 화면에서 어린이집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동등록'을 눌러주세요.

    * 아동등록을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동등록을 클릭 후, 보호자 정보 및 아동정보를 입력해주세요.

     

    5. 그 다음, 1순위, 2순위, 3순위 중 해당하는 순위의 항목에 체크하고 변경사항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순위

    자동연계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로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동연계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소시, 증빙서류 수기 제출필요)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형제, 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3) 3순위

    일반영유아

     

    6. 아동등록 단계를 마쳤다면, 지역을 선택 후 어린이집을 검색해주세요.

    검색화면에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명과 상세 주소, 전체 대기자수, 신학기 모집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명을 클릭 시 어린이집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별 구성, 차량 운행 등)

     

     

    어린이집 대기신청 검색 결과(출처 - 아이사랑 앱)

     

     

    7. 입소대기 신청할 아동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8.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동의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 유의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전 또는 입소 당일에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후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 달은 개인 사비로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입소 전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주세요.

     

    어린이집 대기신청(출처 - 아이사랑 앱)

     

    9.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동의서, 식품알레르기조사서 항목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10. 입소대기를 신청한 어린이집 정보와 아이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희망예정일을 선택해주면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현황은 아이사랑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 확인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현황을 통해 내 아이가 대기순번이 몇 번째인지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출처 - 아이사랑 앱)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최대 3개까지 걸어둘 수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2개까지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kpurplecow.tistory.com/5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어디서 할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장반 교사가 따로 있지 않았기에 종일반을 신청해도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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