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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이렇게 따라하세요!생활 정보 2021. 1. 20. 11:34반응형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회사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육아휴직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 1명 당 1년간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아빠 1년, 엄마 1년 동시 사용 가능)
3.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4. 육아휴직 시작 1~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을 채우지 않고, 조기복직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 페이지 하단 부의 관련 서식(육아휴직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을 다운로드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모성보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육아휴직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개인정보 입력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될까?
- 시작일~3개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18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4개월~12개월
4개월부터 12개월간은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한 후, 18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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